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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이 자폐 아들을 아동학대 했다며 교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2023년 7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블라인드에서 주호민 사태 현직자 등판  
https://im.newspic.kr/G4YOrYS

 

주호민 사태 블라인드 현직자 등판

+ 주호민 아들 피해학생 지인분이 올린 글  

im.newspic.kr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

 
교사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이 맡고 있는 특수반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B군의 어머니는 자폐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를 시켜 증거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폭(학교폭력)으로 피해 학생과 분리조치된 상태였습니다. 교사 A씨는 B군에게 "분리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러한 내용은 녹음기에 담겨 B군의 부모가 알게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교사 A씨가 B군을 따돌리는 언행을 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논란_사건 전의 상황

 

 

 

 

웹툰작가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논란

 
웹툰작가 주호민씨는  아들이 특수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며 고발한 데 대해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6일 오후 SNS를 통해 “최근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돌발 행동으로 인해 특수학급으로 분리조치되어 종일 특수 학급에서 교육을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다. 등교도 거부했다.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
 
주 씨는 ‘아내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증거를 모았다’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고 하며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에 문의해본 결과,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우며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됐다. 그리하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사건)에 대해서도 상대 아동 및 부모에게 사과했으며 정말 감사하게도 사과를 받아들여 아이를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해 주셨다”며 “저희는 아이의 돌발 행동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학부모들은 교사 A씨 측의 요청으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사들도 "B군이 평소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을 때리는 등 문제 행동이 많았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 진행과정에서 A씨의 변호사 측은 "A씨의 당시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으나 폭력성이 있는 장애학생을 하루종일 가르치는 상황에서 짜증내는 걸 앞뒤 맥락을 자르고 고소해버리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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