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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 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내일 12일부터 분리 납부 시작됩니다. 앞으로 각 가구는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Q&A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분리 징수 하기 위한 고지서 제작하고 이를 발송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약 3개월 동안은 현행고가 같이 전기요금 수신료가 동시 청구될 예정이며, 기존과 같이 한 번에 납부하든 분리해서 납부하든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한 달 2,500원 1년이면 3만원 가량 부과되었는데, 납부대상이 아니라면 해지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집한 건물 거주자 분리징수 하는 방법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TV 수신료, 관리비 등을 통합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을 맺지 않은 아파트 거주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TV 수신료 미납 시 불이익은?
수신료가 분리징수가 된다 해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에서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내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됩니다.
6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수신료를 포함해 이미 받았는데, 12일 이후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한다면 따로 낼 수 있을까?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은 국민 중 납기일이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자동이체로 되어있는 경우 신청기한(7월 11일)이 지나 자동이체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는 신용카드로 전환하면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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