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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23조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의 소상공인 등에 600만 ~ 1,000만원 지급한다고 해요. 또한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하는 업체는 6월 13일(월) 부터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는 지, 지급은 언제 되는 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을 이모저모 정리 해보았습니다.

소상공인_손실보상금_신청화면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대상기준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기준영업 중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 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연간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 예) ‘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년 8월 16일이후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된다고 해요.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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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지원금액]

손실보상금은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 ~ 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고 해요.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2개월 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하였는데 , 이들 사업체는 5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신속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이하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 바로가기 
http://naver.me/xUS7rRSi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혹시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고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의 공고를 확인하면되며, 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도움을받을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시행초기에 문의가 많은 것에 대비하여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평일 규모만큼은 아니더라도 가동할 예정이라고 해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지원대상 판단기준 ]

◦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됩니다.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대해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등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된다고 해요.



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 ①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③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초과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5. ’20년, ’21년 매출액이 모두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실상의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예정이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기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관련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으로 하면 되십니다.

이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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