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5월 가정의 달 대체공휴일 해당 여부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주말과 겹쳐지면서 대체공휴일이 될 수있는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반응형

 

먼저 '근로자의 날' 과 '부처님 오신 날' 은 대체휴일이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 규정돼서 운영되는 날'로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해요. 즉 근로자의 날과 부처님 오신날은 휴일을 지정하는 법률이 달라 대체공휴일 지정이 불가합니다. 

 

현재 대체휴일은 국경일인 3·1절,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지정이 됩니다. 또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물론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6월 6일), 크리스마스(12월 25일)은 공휴일 이지만 국경일은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주어지지않습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휴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