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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4.3월 25일에 변경된 청약제도 개편사항에 대해 총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2024.3월 청약제도 개편 주요 내용

1. 2년 이내 임신 또는 출산가구

    1) 공공분양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20%)신설  (민간분양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만 해당)
    3) 23.03.28 이후 출생 자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완화!
 
 

출처 : 청약홈

 
 

2.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가능

출처 : 청약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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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순위 가점제 청약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점수 가산 가능

    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
1년 미만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2점
2년 이상3점

   
      2) 유의사항 
          가. 청약신청자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있는 경우 가능
                 ( 공고일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통장은 산입 불가)
           
         나. 배우자가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점수를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 제출 필요해요
 
        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할 경우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 주세요

  4. 미성년자 청약통장 5년으로 확대

      미성년자 가입인정 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2년 (총액 240만원)에서 5년 (총액 6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 /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5. 배우자 조건 완화

 1)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맞벌이 부부소득 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공공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월 소득 기준 140%(약 912만) → 200%(약 1,300만) 확대
 
 
 

세대원 간 중복당첨 시 처리방법

 

세대원간 중복당첨 사례적격 여부 판단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건 유효, 늦은건 부적격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원이 부부 관계인 경우 청약시청일시가 빠른건 유효, 늦은건 무효
세대원이 부부 관계가 아닌 경우부적

 
이상으로  2024년 3월 개편된 청약제도 변경사항에 대해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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