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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3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총 2조 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되어 1딘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초과금 지급 신청하러 바로 가기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 22.01.0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구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2022년 83만원 103만원 155만원 289만원 360만원 443만원 598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128만원 160만원 217만원

 

신청방법

 유선 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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