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오늘 23일 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 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87만명에게 총 2조 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되어 1딘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란?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 22.01.01 ~ 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초과액을 부담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 : 개인별 기준보험료(연평균 건강보험료)로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 기준)
구분 |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 (저소득 → 고소득) |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2022년 | 83만원 | 103만원 | 155만원 | 289만원 | 360만원 | 443만원 | 59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만원 | 160만원 | 217만원 |
신청방법
유선 1577-1000, 가까운 지사 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모바일앱
728x90
반응형
SMALL
'정보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PC 모바일 창 사용 방법 ( 웨일 브라우저 설치 및 확장앱) (0) | 2023.11.19 |
---|---|
2024년 연말정산 개편내용 정리 ( 주택임차차입금, 월세 세액공제 ) (0) | 2023.11.03 |
맥신 신소재란 무엇인가? 맥신 특성 (0) | 2023.08.2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한일 합의 내용 (0) | 2023.08.22 |
상온 초전도체 LK-99 진짜? 신성델타테크 어떤 회사인가? (0) | 2023.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