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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어느 부분이 확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예상금액 조회하기

 

기존 연말정산 과세표준에서 완화되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개정 후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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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완화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세액공제율 월세 10%~12% 월세 15% ~17% 완화
주택기준(85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 2025.12.31까지)

기본공제 한도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 한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300만원 2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기타 항목 세제혜택 확대 대상

식대 비과세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새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10만원 → 20만원 상향 300만원 → 400만원 240만원 → 300만원 만 7세    만 8세

 

 

이상 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완화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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