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달라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어느 부분이 확대 개편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연말정산 과세표준에서 완화되는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개정 전 | 개정 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24% |
반응형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완화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세액공제율 | 월세 10%~12% | 월세 15% ~17% 완화 |
주택기준(85 ㎡) | 국민주택규모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 4억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 ~ 2025.12.31까지)
기본공제 한도 | 7,000만원 이하 | 7,000만원 초과 |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대중교통 | 300만원 | 200만원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 |
연말정산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600만원) | 15%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기타 항목 세제혜택 확대 대상
식대 비과세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자녀새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10만원 → 20만원 상향 | 300만원 → 400만원 | 240만원 → 300만원 | 만 7세 → 만 8세 |
이상 다가오는 2024년 연말정산 관련 완화된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728x90
반응형
SMALL
'정보나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글루타치온: 우리 몸의 강력한 항산화제 (1) | 2024.01.06 |
---|---|
PC 모바일 창 사용 방법 ( 웨일 브라우저 설치 및 확장앱) (0) | 2023.11.19 |
의료비 본인부담액 초과 대상자, 132만원 신청하러 가기 (0) | 2023.08.23 |
맥신 신소재란 무엇인가? 맥신 특성 (0) | 2023.08.22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기, 한일 합의 내용 (0) | 2023.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