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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월세 지원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한 내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격조건 및 신청 제외대상
1.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2. 주거 조건 :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임차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하며,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 39세 이하 형제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해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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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 방법
1) 기간 : 4.3(수) 10:00 ~ 4.23(화) 18:00
2) '서울주거 포털사이트' 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
2. 신청 필수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이체증
3) 가족관계증명서
3. 지급시기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지급예정
(신청자가 선정인원 초과 시, 추첨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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