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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1년 동안 월세 지원 "한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기한 내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조건 및 신청 제외대상

 

  1. 나이 조건 :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2. 주거 조건 :  월세 60만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임차 60만원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이면 신청가능 하며,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세 ~ 39세 이하 형제 또는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임차인 명의의 1인해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청년월세금 지원 월세 환산

  

*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 ( 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차량 시가 표준액 2,5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

  3)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청년월세 기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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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신청 방법 

     1) 기간 :  4.3(수) 10:00  ~ 4.23(화) 18:00 

     2) '서울주거 포털사이트' 에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

 

 

2. 신청 필수 서류

    1) 임대차계약서

    2) 월세 이체증

    3) 가족관계증명서

 

 

3. 지급시기 

    7월 초 대상자를 선정하여, 8월부터 지급예정

   (신청자가 선정인원 초과 시, 추첨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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