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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한다며 출국한 UDT 출신 대위 이근이 사망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어로 구성된 문건에 한국인 3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11일 게시된 이 우크라이나어로 적힌 원문에 한글 번역이 포함된 형태입니다만, 게시물 원문은 사실상 번역기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인 것인데요. 원문을 번역하면 '대위'가 'Titka'로 나오는데, 'Titaka'라는 단어는 '숙모, 이모'를 뜻한다고 해요.
외교부 또한 사망 관련 루머에는 따로 공식입장을 내고 있지 않으며, 11일 경찰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근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해요.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로,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며, 여권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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