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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21일부터 4.3일까지 사적모임 최대인원이 기존 6인에서 8명으로 조정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23시까지로 제한하는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로,사적모임 인원만 기존보다 2명 늘리고,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1시를 그대로 둔 것이라고 하네요.
이번 조치는 전국 공통 적용되고 백신 접종 여부도 따지지 않고 동거가족이거나 아동·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포함됐다면 8명 이상 모일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까지만 영업해야 하는 시설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입니다.
행사, 집회, 종교시설 :
거리두기 조치 유지
▶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고, 3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열 수 있고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해외입국 후 격리중이던 사람은 이날부터 격리조치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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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변경되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및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해제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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