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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교통 법규가 바뀌면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되고 제도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의무 강화

교통사고  전체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되어 1월 11일에 공포된 [도로교통법]이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어야하는데요.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으로 보행자 우선 보호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합니다. 도로 이외 곳에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즉,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 정지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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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및 강화

[제27조 제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한다.

 

[제27조 제7항]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행동 특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이면도로 보행자가 건너고자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 의무를 가집니다.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시, 일시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마련

회전 교차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 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회전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에게 진로 양보 의무 부여 및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과태료가 부가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기존 13개에서 추가적으로 13개가 항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추가 항목]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 · 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강화된 과태료 항목]

-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 최고 1천 만원, 1년 이상 ~ 3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 최고 5백 만원, 6개월 이상 ~ 1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 원, 6개월 이하 징역

- 속도위반 ( 60km 초과 ) : 12만원(60점)

-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원(30점)

-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15점)

-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 신호위반 : 6만원 (15점)

-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10점)

- 유턴 위반 : 6만원

- 주정차 위반 : 4만원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안전띠 미착용 & 끼어들기 : 3만원

 

이상으로 7월 12일에 시행되는 강화된 교통 법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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