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원치않게 휴직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유급이 아닌 무급휴직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이에 서울시에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월 50만원,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이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 했다고 하면 휴직 일수에 관계없이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다시 이번 회차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0억원의 서울시 예산은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지원업 종사자를 우대하고, 예산 초과 근로자를 선발해 기존 회사에 장기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 운송업, 공연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항공기 부품제조업, 노선버스,

전시·국제회의 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반응형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이번 무급휴직 지원금은 1~3차때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도 이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 규모의 예산으로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하게됩니다.

 

①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월 7일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② 올해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들만 지원

③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우선순위로 선정

④ 서울시 예산 초과시에는 현재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

 

 

 

 

신청방법 & 제출서류

 

신청기간 : 2022.5.10 ~ 2022.6.30(목)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거나 이메일,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됩니다.

기간이 몇일 남지않아 촉박하긴하네요.

 

제출서류

 [공통제출]

1.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

 

 

2. 신청서 ( 발급처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3.사업자등록증(발급처 :국세청홈텍스)

 

4. 계좌사본(휴직자 본인계좌)

 

5.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발급처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활용)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제출서류

 [별도제출]

1.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파견 : 근로계약서, 50인 미만 확인서류 (근로계약 체결 사업장,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상 서울시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728x90
반응형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