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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이 지나고 꽃내음이 가득 해지는 4월이 다가왔습니다.

4월부터 바뀌는 정보들도 정리해보았습니다 :)

 

1.  4월부터  스마트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 발급 및 확인 가능

  ▶ 이전에 발급만 가능했으나, 4월부터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 효력 

  ▶ 진위확인은 상대방 QR코드 촬영하여 확인 가능

  ▶ 현재 정부 24시에서, 하반기부터 PASS 앱까지 확대 

   

     * 스마트온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방법 

      https://youkongmykong.tistory.com/entry/4%EC%9B%94%EB%B6%80%ED%84%B0-%EB%AA%A8%EB%B0%94%EC%9D%BC-%EC%A3%BC%EB%AF%BC%EB%93%B1%EB%A1%9D%EC%A6%9D-%EC%8B%9C%EB%B2%94%EC%84%9C%EB%B9%84%EC%8A%A4-%EC%8B%A4%EC%8B%9C

 

4월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서비스 실시

4월부터 휴대폰으로도 주민등록증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시범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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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최대 20만 원)

  ▶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4월~12월 한시적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청년

      :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은 관할지 주민 센터에서 가능.

        

     * 다른 복지혜택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

      https://youkongmykong.tistory.com/entry/2022%EB%85%84-%EB%8B%AC%EB%9D%BC-%EC%A7%80%EB%8A%94-%EC%B2%AD%EB%85%84%EB%B3%B5%EC%A7%80%EC%A0%9C%EB%8F%84-%EC%9A%94%EC%A0%90%EC%A0%95%EB%A6%AC?category=999984

 

2022년 청년복지제도 혜택내용 정리!

정부에서 청년복지사업으로  2022년도 부터 달라지는 청년 복지혜택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혜택 ✔️ 지원대상 :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만 19세~34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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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거리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누구에게나 무료이고 가입 가능했으나 기존 활용이 낮았음.

   금감원에서 4월 이달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방식 도입 (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이 가능합니다.)

  ▶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해요. 

  ▶  보험사를 옮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기존과 신규 보험사 양쪽에 모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4월부터는 기존 보험사에만 사진을 제출하면 주행거리  정보를 자동 반영됩니다!

  * 또한 특약 가입 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 기한도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단,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 선택도 가능하며 정해진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 해지됩니다.

 

 

4.  자동차 보험료 1.2 ~ 1.4% 인하

  ▶  코로나로 인해 차량 운행이 감소하여 교통사고 또한 감소됨에 따라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낮아져, 보험사 실적 최대인 상황

  ▶  이에 대형 보험사 5곳이 보험료 인하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입니다)

 

 

 

5.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도입

  ▶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차와 마주 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 기존 골목 등에서 중앙선이 없으면 가장자리 보행에서 20일부터 무조건 보행자 우선으로, 차량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6.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30만→ 60만)

  ▶  기관 경과 후 30일 이내인 경우

       : 기존 2만원 → 4만원

      31일째부터 매 3일마다 가산 

       : 기존 1만원 2만원씩

 

 ▶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 기존 30만원 → 60만원 (최고 과태료 금액 2배상향)

 

  * 정기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main.do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람 중심 교통안전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의 전문기관,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연구, 사업용 자동차관리, 교통안전 조사연구 정보 제공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하

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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