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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2년부터 새로 신설되는 3+3 육아 휴직제도를 관련해서 육아휴직제도 관련하여 정리 해보았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교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이해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 별개로 육아휴직은 사업주가 입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휴직기간은 현재 1년이나, 정부가 16일에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출산 대응 위해 육아휴직기간을 내년에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라 내년에는 기간이 좀 더 늘어날 예정이에요.
'20.02.28일 부터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졌고, '21,11,19일 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 급여지급 조건
현재로는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 2명인 경우는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가능합니다.
또한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 모두 근로자라면 한 자녀당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육아휴직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육아휴직 급여지급 조건]
1.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 받은 자
2.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되는 사람
( 즉,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
3. 육아 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
4.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 12개월 이내 신청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단순 6개월이 아닌, 정확한 일수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 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서를 떼서 확인하면 정확한 일수가 나옵니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확인하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 1~3개월 | 4~12개월 |
기존 | 70~150만원 | 70~120만원 |
변경 | 70~150만원 (통상 임금의 80%) |
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개월수와 상관없이 70~150만원 (통상 임금의 80%)에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의 75%는 휴직 중, 나머지 25%는 복직 6개월 이후에 일괄 지급됩니다.
또한, 22년 부터 임신 중에도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은 1년 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해요.
3+3 육아 휴직제도란? 지원금액 및 기간
3+3 육아 휴직 제도란,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내 엄마와 아빠 둘다 육아 휴직을 사용 할 경우, 첫 3개월에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3개월에 대한 지급기준이 통상 임금 100%로 상향되었고, 월 상한액도 기존 육아휴직이 150만원이였다면 3+3부모육아 휴직제도에서는 월 300만원까지 수령이가능해요!
예)
육아휴직 1개월 차 : 엄마 상한 월 200만원 + 아빠 상한 월 200만원 , 총 400만원
육아휴직 2개월 차 : 엄마 상한 월 250만원 + 아빠 상한 월 250만원 , 총 500만원
육아휴직 3개월 차 : 엄마 상한 월 300만원 + 아빠 상한 월 300만원 , 총 600만원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 대상]
1.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부여
2. 육아휴직 개시일 전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3. '20,21,22년에 자녀 출생시, 3+3 육아휴직제 사용가능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센터 및 우편으로 신청 가능
[신청 서류]
1.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2.육아 휴직 확인서
3.통상임금 증명자료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이상 2022년도 달라지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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