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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언제 그리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이란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6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지원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미 5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만큼, 정부에서는 코로나 확진 추세가 꺾이고 있고 이번이 마지막 지원금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만, 특히 이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6차에서는 대상 규모가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래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고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 명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 차량 운전기사 등이 있습니다.

 

또한 프리는 정해진 일이 아닌 그때그때 업무 계약을 맺고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데요. 흔히들 잘 알고 계시는 웹디자이너, 혹은 건바이건으로 의뢰를 맡아 진행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 이런 직종의 분들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지난달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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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최소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존 정부안은 100만원이었지만, 이번에 역대 최대의 추경예산안을 집행하면서 54.9조 원을 통과시켜 2배에 달하는 2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택시, 버스 기사의 경우,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의 경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그렇다면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존 1-5차 신청자의 경우,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6월 10일이나 13일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고용센터를 찾아가면 됩니다.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심사과정 없이 6월 13-17일에 순차적으로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신청자는 별도의 소득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신규 신청은 6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관련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차 재난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의 자격 요건

 

1. 작년 10-11월 활동해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함

3. 20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함

4.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비교 대상 기간은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월평균 소득 6가지 기간 중 하나임)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retrieveCv900Info.do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 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단,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의 경우 '특고·프리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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