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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안) 열람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공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해 1가구 1 주택자 세부담 과중과 코로나 19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세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1 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동결된 반면,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 폭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 가격, 매년 얼마나 상승했을까?
'22년 공동주택 가격 변동률 17.22%, 전년 19.05% 대비 1.83% P 하락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된 것이 아니라, 상승률이 하락했다는 이야기이니 공동주택 가격은 올라갔다고 봐야겠네요.
부담 완화 방안
1. 보유세
▶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 가격 활용
-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 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1년 공시 6억 이하 주택 중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22년 재산세가 '20년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신규 도입
①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 충족 시 ,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
* 총 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세액 100만 원 초과 + 60세 이상 + 1세대 1 주택자
②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 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마련되어있습니다.
* 고령자 공제
- 60세 ~ 65세 : 20%
- 65세 ~ 70세 : 30%
-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자 공제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2.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재산 규모 따라 최대 1,350만 원 → 일괄 5,000만 원 공제 )
▶ 무주택, 1세대 1 주택자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 추가 공제 병행으로 부담 완화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요 내용
1세대 2 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도 22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일 이전에 매각 완료하여, 1 주택자가 되면 21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1세대 1 주택자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2주택자는 22년 공시 가격으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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