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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2022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3월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끝났으나, 미처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내용 잘 보시고 자격 요건이 충족하시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2022년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부부합산 및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완화

2022년_근로장려금_소득기준
2022년_근로장려금_소득기준

2022년도 근로장려금부터는 총소득요건이 200만 원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지급될수 있게 되었습니다 .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 3,000만 원 →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 → 3,800만원

 

2022년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1) 소득요건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단독 가구는 연간 소득기준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는 3,200원 미만
  • 맞벌이 가구는 3800원 미만

 저소득층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어디까지나 가구 단위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구성원의 가구라 할지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분류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의미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

 

3) 총 재산 요건

 

  •   미포함 재산 : 부채
  •   포함되는 재산형태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등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자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누락 없이 다 받을 가능성이 높고, 2억 초과 시에는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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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 지급 시기 :  5월(정기) 신청한 경우 → 22.08월 지급

   정기 기간내에 신청시 본래 9월 말까지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한 달 일찍 8월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기간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 4개월 내로 지급이 되며, 기간 후 신청하시면 원래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보다 10% 차감된다고 하니 기간내 서둘러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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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이상 2022년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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