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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지만, 올해는 내일 25일부터 만 8세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_아동수당_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 양육 보무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2018년도 처음 도입외고 올해는 만 8세에 해당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은 추가로 1년 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요.

 

 

아동수당 지급연령 및 지급대상

 지급연령 : 기존 7세 → 8세 ( 0~95개월 )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시기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①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 또는 '모바일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아동의 보호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사이트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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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에 만 7세가 되어 아동수당 지급이 끝났다면 소급적용이 되지 않지만, 확대된 아동수당 지급이 4월 25일부터 지급에 해당되는 아동이라면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소급받는다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필요 없으나,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 등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 변경된 2022년 아동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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