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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늘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내년 부터 양가 부모에게 결혼 자금으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까지 증여세를 내지않고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무 대가없이 자녀에게 재산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하지만,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하는 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 혼인신고  전후로 각각 2년간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3억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의 형식으로 자주 할 법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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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왜 공제하는 걸까?

 

A.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4억원이 훌쩍 넘고, 매년 1인당 결혼 비용이 늘어나는 추세며 코로나 이후로 비용이 더 올라갔습니다. 사실상 부모 지원을 받아 결혼하는 게 현실이며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인 상태에서 세금 부담을 낮춰 혼인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라고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답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은 현금만 증여 가능할까?

 

A. 아닙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코인 같은 가상자산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비트코인 1억 5천만원을 증여했을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비과세 적용하려면 언제 증여받아야 할까?

 

A. 기존 5천만원까지 10년동안 증여세가 비과세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공제 한도액 1억원은 혼인신고 전 후 각 2년안에 증여받아야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혼인 증여 재산 1억 추가 금액이 증여세가 비과세로 시행될 예정이여서, 작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제도 시행 첫 날 증여받는 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미 증여를 받고 납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신혼집이나 혼수 마련에만 써야할까?

 

A.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 양육비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전셋집을 마련할 때 보태라는 기본 취지이나, 꼭 전셋집만 구하라는 식으로 용도 제한을 두는 것은 혼인 장려 취지와 방향이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혼인 증여 재산은 재혼 때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A.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된 세법개정안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처음 혼인신고를 하고 1억 5천만원 증여를 받았다가, 2년 안에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도 다시 1억을 증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10년간 누적액을 따지는 5천만원은 추가로 비과세 증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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